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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30 2014두13195
징계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1항 제2호는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때’라 함은 공인회계사가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실제와 중대한 차이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를 말하고, 감사 또는 증명의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거나 감사절차에 소홀함이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심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가 법무법인 F와 조건부 양도증서 계약(이하 ‘이 사건 에스크로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적이 없음에도 2009 회계연도부터 2011 회계연도 전반기까지 재무제표에 이 사건 에스크로 계약에 따른 보관금 10억 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계상 하였는데, D의 감사인으로 지정된 C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인 원고들이 D의 제44기(2010. 1. 1. ~ 2010. 12. 3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에스크로 계약의 유효성이나 이 사건 선급금의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에스크로 계약의 보관인인 법무법인 F의 변호사 G에게 조회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않고 적정의견을 표시함으로써 감사절차를 현저히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의 공인회계사 직무를 1년 또는 6개월간 정지시킨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이 사건 에스크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이 사건 선급금이 존재하고, 가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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