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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5 2018가합51259
제명결의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3. 2. 총회에서 원고를 제명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계원의 생산력 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 및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진해시 B 어촌계 업무구역지선을 사무구역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원고는 피고의 계원이다.

나. 피고는 2018. 1. 2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제명사유를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0. 6.경부터 2015. 5.경까지 발신인 피고의 재무를 담당하였을 뿐 아니라, 재무를 그만둔 이후에는 발신인 피고의 감사를 맡은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무 당시 매월 40만 원의 급여를, 감사 기간 중 20만 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3. 전 계장 C에 대한 고소 건에서 원고가 재무를 담당하던 기간 중 C이 150만 원을 임의로 횡령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재무로서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재무를 담당하던 당시 기록한 원장부를 자신이 감사를 하면서 ‘감사 결과 이상 없다’는 취지로 사인을 하였다가 이후에 임의로 자신이 기재한 원장부 등의 내용을 수정하는 등 재무를 담당하던 당시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사정이 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 정관 제17조(제명)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항의 사유 중 3호.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정관에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계의 명예 또는 신용을 현저히 손상한 때와 4호. 이 계의 사업을 방해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다. 피고는 2018. 3. 2. 총회를 개최하고, 위와 같은 사유가 피고 정관 제17조 제1항 제3, 4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이유로 원고를 피고 회원에서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다. 라.

피고의 정관은 회원의 제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17조(제명)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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