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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9 2018누40999
파면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1행의 “나.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를 “나.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이 사건 파면처분의 징계사유 중 이 사건 뇌물약속 관련 징계사유는 징계시효의 도과로 이 사건 파면처분의 사유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위 징계사유는 원고가 소로써 이 사건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이 사건의 판단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 1) 나)의 “⑵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및 “⑶ 소결론” 부분(제1심판결문 제8면 제6행부터 제10면 제1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⑵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의 ‘금품 수수’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은 징계사유 발생 후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를 확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오랜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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