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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1 2016구합8512
정직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한 후 2013. 9. 13.부터 2015. 10. 11.까지 육군 제25보병사단 포병연대 B포대 포대장(계급: 대위)으로 근무하였는데, 2015. 10. 5. 원고의 지휘 아래 있던 전포대장 C 중위(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징계사유(이하 개개의 징계사유는 순번대로 ‘제1. 가. 징계사유’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고 이를 통틀어 표시하는 경우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고 한다)와 같이 성실의무(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 권리침해)와 품위유지의무(모욕ㆍ협박ㆍ언어폭력)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군인사법 제56조(2015. 9. 1. 법률 제13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정직 3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는데, 항고심사위원회는 2016. 3. 31. 위 처분을 ‘정직 1월’ 처분으로 감경하였다

(이하 정직 1월로 감경된 징계처분을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사실에 기초하지 아니하거나 법적 평가를 잘못한 것으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은 망인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원고의 해명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져 위법하고 지나치게 무거우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제1. 가.

징계사유의 존부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 상사는 2015. 10. 9.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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