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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7.13 2015나57263
파면무효확인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을 별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제15면 제1행의 “7,000,443원”을 “7,002,443원”으로 고치고, 제15면 제9행부터 제16면 제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은, ‘이 사건 파면처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1, 2, 3 징계사유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제4, 5 징계사유는 그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사안 및 피해 정도 등이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파면처분은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므로 무효라 할 것이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파면처분의 무효확인 및 그에 따른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모두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한편 원고 역시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관계로 항소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제1심이 판시 이유 중 그 정당성을 인정한 제4, 5 징계사유 부분을 다투면서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추가로 제출한 갑 제41 내지 5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4, 5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한 제1심의 판시 이유 설시 부분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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