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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2.15 2020구합1582
강등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8. 12. 31. 순경으로 임용된 경찰공무원으로서 2014. 11. 28. 경위로 승진하였고, 2014. 2. 13.부터 서울송파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지능범죄수사과 B팀 근무 당시(2014. 2. 13. ~ 2019. 7. 25.) 2016.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체육입시학원(C) 원장 D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前 건물관리단이 관리비를 횡령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2016. 7. 27. 위 체육입시학원 지하 1층 휴게실에서 D 대신 나온 D의 모친 E을 만나 위 관리비 횡령 관련 내용을 제보받으면서 E이 휴가비 명목으로 100만 원이 담긴 봉투를 건네자 이를 수수하였고, 2016. 7. 29. 위 건물관리단의 횡령 의혹 관련 첩보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직접 내사에 착수하였으나, 증거가 부족하여 2016. 12. 5. 내사 종결한 비위로 2019. 8. 29.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는 서울송파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9. 10. 2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 또는 ‘이 사건 금품수수’)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63조에 따른 성실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78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기준금액 1,000,000원)의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9. 11. 20. 위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1. 16. 해임은 강등으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기준금액의 3배에서 2배로 각 감경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는 2020. 2. 3. 위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해임을 강등으로 변경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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