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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9 2013누14889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 중 ‘처분의 경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관계 법령’ 부분은 제1심판결서 2쪽 2행부터 4쪽 11행까지, 5쪽 17행부터 6쪽 10행까지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각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일부 징계사유의 부존재 최종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 중 원고가 E에게서 ① 2010. 3.경 ‘J 유흥주점’에서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부분, ② 2010년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E의 처 K가 배달한 40만 원 상당의 소고기 세트와 30만 원 상당의 페라가모 넥타이를 수수하였다는 부분은 모두 E의 일방적인 허위진술에 근거한 것으로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2) 일부 징계사유의 부적절 - 성실의무 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징계사유 중 ③ 원고가 경북지방경찰청 L으로 근무할 당시 안동지역 기관장들과 몇 차례 유흥업소에 출입하였다는 부분은, 그 목적이 개인적 유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관내 기관장들과의 원활한 업무협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실의무 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

3)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가) 징계양정의 부적절 위와 같이 사실이 아니거나 징계사유로 삼기에 적절치 않은 부분을 제외하면, 남은 징계사유는 ④ 원고가 2011. 9.경 M농협 조합장 N에게서 200만 원 상당의 괴목 탁자를 수수하였다는 부분뿐이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대구지방경찰청 F으로 근무할 당시의 일로서 L의 직위에서 물러난 후의 일이므로 직무 관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위 탁자의 가치가 200만 원에 달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비위의 정도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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