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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8. 7. 4. 선고 67나3181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295]
판시사항

전씨대동보소 도유사 갑모로 표기한 도급계약에 있어서 동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

판결요지

계약당사자인 도급인난에 대동보소 도유사 갑모 고문을 모로 표시 기재한 경우에 그 전씨대동보소는 전씨종중인 전씨대동종약소 산하에 족보의 발간을 목적으로 설치된 임시기구로서 어떤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권리능력이 있는 단체라고는 볼 수 없으니 전씨종중에서 족보의 간행을 위하여 주요활동을 하고 있는 위 갑모와 을모가 개인자격으로 그 계약의 체결에 임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주문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7,806원 및 그중 금 143,000원에 대하여는 1964.1.1.부터 완제시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를 합산 양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1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64.1.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64.1.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계약서) 피고가 명하의 인영부분을 인정하므로 문서전부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호증의 1,2,3(예금청구서)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2호증(규약)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 3, 4,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5등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대전시 중동에서 회상사라는 인쇄업을 경영하는 자이고, 피고가 속하는 전씨종중인 전씨대동종 약소 산하에는 전씨종중의 족보의 발간을 목적으로 설치된 임시기구인 전씨대동보소가 있었고, 피고는 동 대동보소의 대표자 직인 도유사로 있었던 사실, 피고는 위 전시대동보소의 도유사로서, 동 보소의 고문으로 있던 소외 6과 공동으로(위 양인을 도급인등이라 말한다)1963.9.23. 원고와 간에 전씨종중의 족보인 전시대동보 및 파보의 인쇄, 제본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인 원고는 도급인등인 피고 및 소외 6으로부터 인수하는 족보원고에 의하여 1질이 11책으로 구성된 대동보 700질(총 3,000정)을 1963.12.30.까지 인쇄, 제본하여 납품하고, 위 도급대금은 647,500원, 인쇄용지는 도급인등이 부담하되 수요량에 1할분을 가산하여 원고 주소지 싯가로 환산한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원고는 위 도급인등에게 도급보증금으로 금 200,000원을 예치하나, 동 족보인쇄가 5할 정도 진척되면 도급인등은 위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그 외에 도급계약의 이행이 완료될때까지 위 계약 이행에 관하여는 원고와의 접촉에 임하는 도급인등의 대리인으로 소외 1과 소외 7을 선임한 사실, 위 도급인등은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공급할 인쇄용지를 300연으로 계산하여 그 싯가인 금 35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되 원고가 위 도급인등에게 지급할 도급보증금 200,000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나머지 금 15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위 도급인등은 그들 명의로 예금된 서울은행 보통예금청구서 3매에 도합 액면 금 150,000원(그중 금 55,000원 1매는 소외 8 명의이다)을 기재하여 동 도급인등 대리인인 소외 1에게 교부하여 위 서울은행에서 인출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고 족보원고를 원고에게 인도하려 하였으나 같은해 9.24. 원고가 위 계약성립에 관한 중개료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외 1의 요청을 거절하자 소외 1은 위 금 150,000원과 족보원고의 인도를 거부한 사실, 그후 수차에 걸친 원고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위 도급인등은 1966.1.25. 위 족보원고를 소외 3에게 인도하고, 동 소외인으로 하여금 위 족보를 인쇄 제본하여 납품하게 한 일련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 중 위 사실인정에 저촉되는 부분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인정을 죄우할 자료없다.

위 인정사실에 즉해서 피고와 소외 6이 공동으로 원고와 간에 체결된 전시 출판, 납품계약을 살펴보면 동 계약은 비록계약의 당사자인 도급인 난에 전씨대동보소 도유사 피고 고문 소외 6으로 표시 기재한 것임을 알 수 있으나, 위 전씨대동보소는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전씨종중인 전씨대동종약소 산하에 족보의 발간을 목적으로 설치된 임시기구로서 어떤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권리능력 있는 단체라고 볼 수 없고(을 제1,2호증에 의하여도 그렇다) 특히 도급인으로 피고와 소외 6 두사람을 계약의 당사자로 기재한 사실을 아울러 고찰하면 족보의 간행은 비록 전씨종중의 일이지만서도, 전씨종중과 전씨대동보소의 법적 성격때문에 인쇄업자인 원고와의 간에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전씨종중에서 주요활동을 하고 있는 피고와 소외 6이 개인의 자격으로 계약체결에 임하였던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도급인등은 그들의 책임사유로 인하여 본건 계약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피고와 소외 6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이고, 본건 인쇄 제본 도급계약은 상행위이므로 동 계약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도 피고와 소외 6의 연대책임이 된다 하겠다.

나아가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의 충청남도 인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소외 5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의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1963.9.경 원고가 경영하는 전시 인쇄소는 83명의 고정직원으로 운영하며 동 고용인등에게 지출하는 월간급여액이 금 257,000원이 소요되는 사실, 원고가 본건 계약내용에 의한 족보 700질을 인쇄하는데는 위 원고경영의 인쇄시설과 고용인등으로 작업에 착수하면 약 1개월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사실, 위 원고경영의 전시 인쇄시설과 고정고용인등으로 1개월간 타의 인쇄작업에 종사하면 적어도 동 고용인등에게 지급되는 월간급여액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고, 위 원고의 인쇄소는 본건 계약이행 기간동안에 쉬지 아니하고 타의 인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실, 또한 본건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본건 인쇄작업에 소요될 비용으로는 인쇄잉크대금 5,000원 제본비 금 38,500(=7,700권×5원) 수송비 금 4,000원 도합 금 47,500원에 달할 것이라는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사실 인정을 좌우할 자료없다.

따라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로서는 원고가 본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도급대금 647,500원에서 계약이 이행되게 되면 원고가 지출하게 될 비용금 47,500원과 본건 계약이행에 소요될 시간과 고용인등의 노동력으로 타의 인쇄작업에 종사하여 얻은 전시금 257,000원은 원고가 동일한 원인으로 이익을 본 것이라 할 것이니 이들을 합한 금 304,500원을 공제하고 난 금 343,000원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본소청구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한도인 금 3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본건 계약이행기일 이후이고 원고가 청구하는 1964.1.1.부터 완제일까지 상사법정이율인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한도내에서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중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며 원심이 인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 143,000원 및 이에 대하여는 1964.1.1.부터 완제시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원심이 인용한 금 200,000원에 대한 1964.1.1.부터 원심이 지연손해금을 인용한 1966.1.26. 안날까지 2년 25일간의 연 6푼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 24,806원의 지급을 명하고 피고의 패소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6조 를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는 더붙여줄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어 이를 붙이지 아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김홍근 이석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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