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보증채무자와 채권자간에 보증계약증서를 확인한 후에 보증채무를 이행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취지를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 조건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보증채무자인 피고가 보증계약의 증서를 회수한 후에 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증의 기재는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서의 회수를 보증채무이행의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수령증서에 갈음하여 위 지불증을 회수하려는 취지의 약정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9.6.16.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1항에 대하여는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1.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동 취소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지불장),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2호증(도급계약서)의 각 기재내용,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1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68.12.12. 소외 3은 피고로부터, 피고가 서울 중구 장충동에 설치하는 장충"풀"장 신설 공사중 석축(찰쌓기), 절토, 성토공사(정지공사)를, 착공연월일은 1968.12.18. 준공원월일은 1969.3.15.로, 공사금은 석축공사는 평당 7,500원, 절토, 성토는 입방미터당 130원으로 하고, 공사금의 지불은 공사 준공후 1개월이내에 완불키로 하는 내용으로 도급을 맡은 사실, 그후 소외 3은 위 수급공사를 소외 2에게 하도급을 준 사실, 소외 2는 위 하수급공사를 시행하던 중, 동 공사에 투입되는 자금이 부족하여 1969.3.3. 원고로부터 금 2,100,000원을, 수일후 변제하기로 하고 차용하여 위 공사비용으로 사용한 사실, 소외 2가 위 약정 변제기일에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1969.3.22. 원고와의 간에, 소외 3이 위 "풀"장 정지공사를 완료하여 피고가 동 소외인에게 동 공사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동 공사금중에서 금 2,1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보증계약을 맺고 동 증서로서 지불증(갑 1호증)을 작성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은 위에서 인용한 각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반증없다.
2. 원고는, 소외 3은 피고로부터 수급한 위 "풀"장 정지공사를 1969년 4월말경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본건 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금 2,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소외 3은 그 수급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1969.5.22. 동인에 대하여 위 도급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판결)의 기재내용,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3은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위 "풀" 신설공사중 석축, 절토, 성토공사(정지공사)를 수급받아 소외 2에게 하도급을 주어 동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약정 준공기일인 1969.3.15.까지는 정지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고, 1969년 4월말경에 동 정지공사를 완성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69.4월부터는 소외 3에게 위 정지공사 이외에 추가로 새로운 공사인 용벽공사, 하수구설치공사, 흄관매설공사, 맨홀공사등도 도급을 주어 동 소외인은 위 본공사인 정지공사와 동시에 위 추가공사(본공사인 정지공사보다 공사량이 훨씬 많다)를 함께 시행한 탓으로 위 정지공사의 완성이 위와 같이 지연된 것이고 피고도 동 정지공사의 준공기일을 유예하여 준 사실, 소외 3은 1959년 5월말경 위 추가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중단한 사실, 한편 정지공사의 공사금은 당초에는 위와 같이 공사완성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소외 3의 요구로 동 공사완성전에도 기성고에 따라 동 공사금을 수회에 나누어 지급하였고, 또 피고는 위 소외인에게 위 공사금을 지급함에 있어 본건 보증계약에 의한 금 2,100,000원은 공사 기성고 해당의 공사금에서 항상 공제하여 그 잔액만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은 위에서 인용한 각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또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 4호증(해약통보)은 소외 3이 위와 같이 1959년 5월말경 위 추가공사를 중단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동 소외인에 대하여 동 추가공사를 해지한 해약통보서이고, 갑 3호증(가처분집행조서)은 피고가 위 해지 후 피고가 위 추가공사를 직영할 목적으로 소외 3 및 소외 2를 상대로 공사금지 가처분결정을 얻어 이를 집행한 집행조서라고 보여지므로 동 각 호증은 위 사실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다른 반증없으니, 소외 3은 본건 보증계약상에 명시되어 있는 동 소외인이 수급한 정지공사를 완성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3. 피고는, 원고는 본건 보증계약 체결당시인 1969.3.22.경 피고가 공사주인 위 "풀"장 공사장에 와서 공사중인 "부르도자" 앞에 들어 눕는등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고 피고를 협박하여 피고는 부득이 본건 보증계약을 맺게된 것이니, 본건 보증계약은 강박에 의한 피고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는 동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바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이외에는 본건 보증계약에 있어 피고의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피고는 다음으로 본건 보증계약시 피고는 소외 3이 위와 같이 그 수급공사를 완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고가 소지중인 본건 보증계약의 증서인 지불증을 회수한 후에 원고에 대하여 본건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동 지불증이 회수되지 아니한 현재에 있어 원고의 본건 보증채무이행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3이 위 정지공사를 완료한 후 본건 보증계약의 증서인 지불증을 회수한 후에 원고에게 본건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약정은 피고가 원고에게 임의로 본건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 있어서 수령증서에 갈음하여 위 지불증을 회수하려는 취지의 약정이라고 보여지므로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소송의 방법으로 위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위 지불증의 회수가 본건 보증채무이행의 조건이 된다고는 볼 수 없으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을 보증한 위 금 2,1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정지공사 완성일 이후인 1969.9.11.(원고의 항소가 없는 본건에 있어 원판결이 인용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자를 그대로 인용함)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 범위내에서 정당하므로 인용하고 그밖의 청구는 부당하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5조 , 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