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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1.13 2015고단9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23:4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원주시 E에 있는 F 제과점 앞 도로를 치 악 예술관 방면에서 단구 2차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G( 여, 50세) 와 피해자 H(58 세) 의 다리 부위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를 2015. 8. 17. 18:44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주 세 브란스 기독병원에서 급성 심 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성, 동종 벌금 전과, 횡단보도 사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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