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1.24 2014노262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가 이 사건 빌라의 실제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한 행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광주 북구 C빌딩 7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처 E이 광주 서구 F빌라 303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함)를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빌라는 시세가 약 3억 원 정도 하는데 형님에게는 2억 원에 매도하겠다, 오늘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주고, 중도금은 위 빌라를 담보로 한 기존 은행대출금 1억 4,000만 원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대체하며, 2013. 10. 31. 잔금 4,000만 원을 주면 위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은 이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