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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8 2019가합5066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관계 1) 피고 C은 2014. 8. 6. 서울 금천구 F건물 제2층 G호 및 H호(이하 ‘이 사건 각 빌라’라 하고, 위 각 빌라는 호수로 특정한다

)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은 2014. 8.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5. 5. 4. 이 사건 H호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I은 2016. 7. 15.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2017. 5. 10. 이 사건 H호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H호 빌라에 관한 임대차 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7. 5. 16. 공인중개사인 피고 D의 중개로 I으로부터 이 사건 H호 빌라를 보증금 167,000,000원, 기간 2017. 5. 16.부터 2019. 5. 16.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고, I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7. 5. 16. I으로부터 이 사건 각 빌라 중 현관문에 ‘H호’라고 표시된 곳을 인도받고, 같은 날 이 사건 H호 빌라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3) 피고 D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H호 빌라에 관한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을 제공하였으나,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는 제공하지 않았고, 임대인 I의 세금 체납 관계도 확인해 주지 않았다.

다. 이 사건 각 빌라에 관한 건축물현황도 관련 1) 이 사건 각 빌라는 원래 건축물현황도상 하나의 전유부분인 G호로만 구성되어 있다가 2015. 3. 9. 그 전유부분이 이 사건 각 빌라로 분할된 것이고, 당시 작성된 건축물현황도에는 현재 표시된 현관문 호수와 달리 이 사건 G호 빌라는 ‘H호’로, 이 사건 H호 빌라는 ‘G호’로 표시되어 있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는 2019. 10. 23.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 처리 통보에 의하여 이 사건 H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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