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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6고단56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 402호( 이하 ‘ 이 사건 빌라’ 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사실은 시가 약 1억 9,000만 원인 이 사건 빌라에 2013. 2. 12. 경 채권 최고액이 7,000만 원이고 근저당권 자는 피고인의 동생 E 인 1 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져 있고, 2015. 8. 19. 경 피고인의 모친 F가 임대차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인 이 사건 빌라의 임차인으로서 확정 일자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빌라가 더 이상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임에도,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 경 서울 양천구 이하 불상지에서, 대부업체 G의 직원 H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1 억 원을 빌려 주면, 이 사건 빌라에 가 등기를 설정해 주어 담보로 제공하겠다.

이 사건 빌라에는 세입자가 살고 있지 않고, 현재 설정되어 있는 1 순위 근저당권은 2016. 4. 2. 경까지 말소할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법무사사무소에서 ‘1 억 원을 2016. 8. 1.까지 차용하고, 이자는 월 2.5%를 지급한다.

’ 는 내용의 대부 계약서 및 차용증과 ‘1 순위 근저당권을 2016. 4. 2. 경까지 말소할 것이고, 만일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채권자가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본 등기 하는데 동의하기로 확약한다.

’ 라는 내용의 확약 서를 각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의 대리인 H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모친 F가 이 사건 빌라의 확정 일자를 받은 임차인이었고, 이 사건 빌라는 아무런 담보가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 무렵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이 사건 빌라 이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반면, 채무가 1억 4,000만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2016. 4. 2. 경까지 1 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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