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140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 광주 북구 C빌딩 7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처 E이 광주 서구 F빌라 303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함)를 G의 명의를 빌려 소유하고 있다, 나와 내 처가 부동산이 많아 세금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G 명의로 명의신탁을 해 놓은 것이다, 이 사건 빌라는 시세가 약 3억 원 정도 하는데 형님에게는 2억 원에 매도하겠다, 오늘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주고, 중도금은 위 빌라를 담보로 한 기존 은행대출금 1억 4,000만 원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대체하며, 2013. 10. 31. 잔금 4,000만 원을 주면 위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매매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빌라는 피고인이나 E이 G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고 G가 그 실제 소유자이며, 피고인이 G로부터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도권한을 위임받은 바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 측(피고인, 피고인의 처 E)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G의 남편인 I는 이 법정에서, '① 이 사건 빌라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 측이며, G는 피고인 측이 위 빌라를 매수할 때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다,

② 이와 달리 수사기관에서 위 빌라의 실제 소유자가 G라고 진술한 이유는 만일 위 빌라에 관한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면 벌금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