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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4 2019노3307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매수할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미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빌라의 매매대금 일부를 피해자가 대출받아 부담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빌라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에 속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는데(민법 제830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 11.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인은 2016. 2. 29.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빌라는 피고인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고, 이 사건 빌라의 현관문에 부착된 전자도어락 손잡이 및 작은 방 창문 또한 이 사건 빌라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소유로 보아야 하며, 달리 위 전자도어락 손잡이 및 창문이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타인 소유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기록과 법리에 비추어 면밀하게 검토하고, 여기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미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빌라를 취득할 당시 매매대금의 일부를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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