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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2 2015노342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창원시 성산구청 2층 구청장실에서 바닥에 누워 1시간 가량 소리를 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업무방해죄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0. 8.경부터 201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를 ‘2010. 8.경부터 2014.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를 포함하여 총 22회에 걸쳐’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죄 부분 가) 변경된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명 ‘C, D, E’등으로 불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현재까지 주거지인 F에 있는 G 인근에 있는 식당, 세차장, 주유소 등 영업장에 다짜고짜 찾아가 손님들에게 ‘영업이 끝났으니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며 돌아가다가 사고가 나서 죽는다’고 저주를 하고, 위 식당 등 업주들에게 영업을 할 수 없다며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는 등 다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관할 동사무소와 구청에 수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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