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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4.2.선고 2015노342 판결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

2015노342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기태 ( 기소 ), 허성규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AM ( 국선 )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1. 21. 선고 2014고단3037 판결

판결선고

2015. 4. 2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창원시 성산구청 2층 구청장실에서 바닥에 누워 1시간 가량 소리를 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고 주장한다 .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업무방해죄에 대한 공소사실 중 ' 2010. 8. 경부터 2014.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 를 ' 2010. 8. 경부터 2014. 10.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를 포함하여 총 22회에 걸쳐 '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살펴본다 .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 업무방해죄 부분가 ) 변경된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명 ' C, D, E ' 등으로 불리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02. 경부터 현재까지 주거지인 F에 있는 G 인근에 있는 식당, 세차장 , 주유소 등 영업장에 다짜고짜 찾아가 손님들에게 ' 영업이 끝났으니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며 돌아가다가 사고가 나서 죽는다 ' 고 저주를 하고, 위 식당 등 업주들에게 영업을 할 수 없다며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는 등 다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였다 .

아울러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관할 동사무소와 구청에 수시로 민원을 제기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민원업무를 볼 수 없도록 바닥에 드러누워 소란을 피우는 것을 일삼는 이른바 ' 악성민원인 ' 이었다 .

피고인은 2014. 10. 24. 17 : 00경부터 같은 날 17 : 30경 까지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 ( 여 ) 이 운영하는 J세차장 앞길에서, 세차를 하기위해 피해자의 세차장으로 진입하려는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을 향해 진입하지 못하게 수신호를 하면서 " 영업시간 이 17 : 00까지 하니 못 들어간다 " 라고 말하며 손님들을 돌려보내고, 이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 야 이년아 니는 인자 죽었다, 니그 자식들도 3년 안에 죽는다, 내한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만큼 똑같이 갚아주겠다 " 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가량에 걸쳐 피해자의 세차장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 경부터 2014. 10.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를 포함하여 총 2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나 ) 원심의 판단

원심은 변경 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다 )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는데 위 각 진술은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는 점 , ② 피고인은 2010. 7. 경부터 2014. 7.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청에 피해자 K이 운영하는 J세차장 세차소음과 AN 소재 피해자 T가 운영하는 AO 편의점의 야간소음을 제한해 달라는 등의 민원을 수 회에 걸쳐 제기하였으나 성산구청 담당직원의 현장방문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밝혀진 점, ③ 오히려 성산구청에서는 주민들을 상대로 악성민원을 제기한 피고인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마련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0 .

8. 경부터 2014. 10.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를 포함하여 총 2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2 )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부분가 )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성산구청 2층 구청장실에서 자신이 제기한 민원사항을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누운 채 "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똑바로 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 똑바로 해라 " 라고 1시간 가량 소리를 질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회당, 극장,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 자동차, 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하였다 .

나 )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다 )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창원시 성산구청 공무원인 S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는데 위 진술은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성산구청에 제기한 민원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살펴보았으나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자 이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산구청 구청장실에서 소리를 질렀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3. 결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쓰는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제2의 나 1 ) 가 ) 항 및 제2의 나 2 ) 가 ) 항 기재와 같고,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 형사소송법 제369조 )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 소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

2.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 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는 소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많은 경제적 손해를 보았고 특히 식당영업을 포기한 피해자가 3명에 이르며 피해자들의 가족에게도 폭언을 일삼아 이들에게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준 점, 업무방해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으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수시로 민원을 제기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민원업무를 볼 수 없도록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우는 이른바 ' 악성민원 ' 을 제기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문보경

판사송종선

판사김선중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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