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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13 2013노5446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 주장도 하였으나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약 5개월여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I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면 제7행의 ‘8회에 걸쳐’를 ‘6회에 걸쳐’로, 제3면 제7행의 ‘제3회’를 ‘제2회’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란의 ‘6, 7, 8’을 ‘4, 5, 6’으로, 순번 1 횡령방법 및 횡령액란의 회사 지출 계좌 맨 앞번호 ‘1’을 ‘3’으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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