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종전의 공소사실 중 부호 제1, 제2, 제3, 제4항을 각 제2, 제3, 제4, 제5항으로 수정하고, 공소사실 제1항으로 아래 [범죄사실 제1항 부분]의 내용을 추가하며, 수정된 공소사실의 제5항 마지막 줄의 ‘4회에 걸쳐’를 ‘5회에 걸쳐’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의 부호 제1, 제2, 제3, 제4항을 각 제2, 제3, 제4, 제5항으로 수정하고, 범죄사실 제1항으로 아래 [범죄사실 제1항 부분]의 내용을 추가하며, 수정된 범죄사실의 제5항 마지막 줄의 ‘4회에 걸쳐’를 ‘5회에 걸쳐’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범죄사실 제1항 부분] “1. 2011. 4. 25. 21:30경 서울 은평구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 식당에서, 피해자가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카운터 아래에 놓여 있던 핸드백에서 현금 60만 원, 우리은행 신용카드 1개, 체크카드 1개, 편지봉투 2개가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오고,”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