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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04 2013노15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종전의 공소사실 중 부호 제1, 제2, 제3, 제4항을 각 제2, 제3, 제4, 제5항으로 수정하고, 공소사실 제1항으로 아래 [범죄사실 제1항 부분]의 내용을 추가하며, 수정된 공소사실의 제5항 마지막 줄의 ‘4회에 걸쳐’를 ‘5회에 걸쳐’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의 부호 제1, 제2, 제3, 제4항을 각 제2, 제3, 제4, 제5항으로 수정하고, 범죄사실 제1항으로 아래 [범죄사실 제1항 부분]의 내용을 추가하며, 수정된 범죄사실의 제5항 마지막 줄의 ‘4회에 걸쳐’를 ‘5회에 걸쳐’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범죄사실 제1항 부분] “1. 2011. 4. 25. 21:30경 서울 은평구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 식당에서, 피해자가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카운터 아래에 놓여 있던 핸드백에서 현금 60만 원, 우리은행 신용카드 1개, 체크카드 1개, 편지봉투 2개가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오고,”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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