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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30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C, D, E’등으로 불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현재까지 주거지인 F에 있는 G 인근에 있는 식당, 세차장, 주유소 등 영업장에 다짜고짜 찾아가 손님들에게 ‘영업이 끝났으니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며 돌아가다가 사고가 나서 죽는다’고 저주를 하고, 위 식당 등 업주들에게 영업을 할 수 없다며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는 등 다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관할 동사무소와 구청에 수시로 민원을 제기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민원업무를 볼 수 없도록 바닥에 드러누워 소란을 피우는 것을 일삼는 이른바 ‘악성민원인’이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4. 17: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 까지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이 운영하는 J세차장 앞길에서, 세차를 하기위해 피해자의 세차장으로 진입하려는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을 향해 진입하지못하게 수신호를 하면서 "영업시간이 17:00까지 하니 못 들어간다“라고 말하며 손님들을 돌려보내고, 이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니는 인자 죽었다, 니그 자식들도 3년 안에 죽는다, 내한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만큼 똑같이 갚아주겠다“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가량에 걸쳐 피해자의 세차장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경부터 201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성산구청 2층 구청장실에서 자신이 제기한 민원사항을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누운 채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똑바로 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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