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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7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부가 가치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부가 가치세 과세기간인 2012년 2기에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건축주 F과 3,000만 원 상당의 주택 건설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였음에도 위 공사대금 중 일부를 차명계좌인 G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후 2013. 1. 25. 경 2012년 2기 B 주식회사의 부가 가치세 신고시 위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하여 부가 가치세 1,818,182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5. 경까지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공사대금을 송금 받고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60,510,000원 상당의 부가 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나. 법인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4. 3. 31.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주식회사의 소득을 누락하여 2013년 사업 연도 법인세 30,815,070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6,300,068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익을 은닉하고 고의로 해당 매출을 장부에 기입하지 아니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 1 항과 같이 부가 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서

1. B( 주) 수입금액 내역, 현장별 공사 원가 소명 내역, 현장별 공사 원가 추인 내역, 거래 내역, 부가 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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