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 G의 승려 및 신도들은 2001년경부터 정읍시 H(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위치한 이 사건 진입로를 통하여 정읍시 H 지상 G(이하 ‘G’라 한다) 및 D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왕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진입로는 형법 제185조가 정한 “육로”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최소한 2011년 8월경 이전부터 이 사건 진입로의 통행 문제로 E와 분쟁을 벌이다가 2012년 8월경 굴삭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진입로를 파헤치는 방법으로 폐쇄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육로를 폐쇄한다는 점에 대한 범의도 있었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E가 2001년경 토석채취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F의 허가를 받아 이 사건 진입로를 개설한 이래 이 사건 진입로는 G의 승려 및 신도들, 그리고 이 사건 주택의 거주자가 통행로로 이용하여 온 사실, 그런데 2011년 8월경 수해가 나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택 및 G를 연결하는 도로가 유실되었으나 신고가 누락되어 수해복구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때문에 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