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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14 2017고정25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C( 이하 ‘ 이 사건 진입로’ 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8. 경 동네주민 D가 집을 신축하기 위해 위 길의 진입로를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진입로를 철제 펜스로 차단하고, 2017. 4. 14. 경부터 2017. 8. 29.까지 위 철제 펜스를 걷어내고 시멘트 블록을 쌓아 진입로를 막는 방법으로 차량이 그곳을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1. 대지 현황도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고소했던 주민 대부분이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감액)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진입로는 원래 차량이 다니는 길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철제 펜스나 시멘트 블록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왕래는 가능하였으므로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 육로’ 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 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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