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13. 09:40 경 서울 송파구 B 앞길에서, ‘ 여자가 남자에게 맞고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이 건 외 E으로부터 폭행 피해 상황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하자,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다가 “ 당신들한테 할 말이 없다” 고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앞에 위치한 'F' 중화요리 집 근무자들 및 인도를 지나다니는 시민, 위 E 등 다수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C 지구대 경찰 관인 피해자 경위 D, 피해자 경장 G, 피해자 경장 H, 피해자 순경 I, 피해자 순경 J에게 " 이 시발 새끼들 아, 좆같은 새끼들 아, 뭐야 니들은 개 씹새끼야 놓으라
고 개새끼야 시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순경 J에게 “ 아가씨 나한 테 전화했어
왜 오라고 했냐고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 경장 H가 욕을 하지 말라며 제지하자 “ 왜 막아 좆같은 새끼야 오라고 해서 왔잖아
개새끼야, 내가 때렸어 ,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I, J의 각 고소장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