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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21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6. 11. 02:50 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 술에 취해 어디인지 모르겠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C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증거 수집을 위해 동영상을 촬영하겠다고

고지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PDA로 촬영을 시작하자, 갑자기 위 D에게 다가와 손에 쥐고 있던 지폐 여러 장을 D의 얼굴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서울 송 파 경찰서 C 지구대에 인치된 다음, 위 C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 여, 25세 )에게 “ 저 씨 발년이 좆같이 생겨 가지고 경찰이라고 좆 까고 자빠졌다, 저 씨 발년 때문에 왜 내가 수갑을 차야 하는데, 좆같이 생긴 아줌마 때문에 저것도 경찰이라고 염병을 하네, 너네

다 죽여 버릴 거야 ”라고 말하고, 위 C 지구대에서 서울 송 파 경찰서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에서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 내가 여기서 풀려나면 내가 니 년 지구대 찾아가서 죽여 버린다, 다음날 뉴스에 나올 것이다, 내가 팔이 찢어지는 한이 있어도 니 년 죽이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136조 1 항, 283조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37 조, 38조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 항

1. 사회봉사 : 형법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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