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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25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20. 00:15 경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역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 하여 같은 날 01:15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서울 송 파 경찰서 E 지구대 앞에 도착한 다음 택시요금 16,32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1:20 경 서울 송파구 D 앞에서 택시기사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경장 F에게 자신을 쳐다보는 눈빛이 안 좋다는 이유로 위 택시기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 개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1:25 ~01 :50 경 제 1 2 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장 F 등 5명에게 큰소리로 “야 이 짭새들아! 씨 발 새끼들 아, 좆같은 새끼들 아” 라며 욕을 하고 머리로 의자 등받이를 수 회 들이받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4.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2:00 경 위 지구대 앞에서 서울 송 파 경찰서 H 소속 순경 I이 피고인을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 송 파 경찰서에 인계하기 위하여 기동 6호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위 순찰차 뒷문을 수 회 발로 걷어 차 뒷문이 찌그러져 제대로 닫히지 않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47조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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