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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4 2016고합38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년 겨울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북 칠곡군 소재 E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을 보고 욕정을 느껴 “새로운 메뉴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그곳 냉장실 쪽으로 끌고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를 끌어당겼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오전경 위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F(가명, 여, 17세)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거스름돈을 지불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수회 만졌다.

3. 피해자 D,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18. 22:17경 위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온 위 피해자 D, F에게 욕정을 느껴 스타킹 진열대를 알려준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갑자기 팔로 피해자 D의 어깨를 감싸 안아 끌어당겼다.

그러나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뿌리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다시 그 곳 스타킹 진열대 앞으로 안내한 다음 스타킹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D의 어깨를 피고인의 오른팔로 또다시 감싸 안았다.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다시 뿌리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은 앞으로 밀리는 척하면서 앞에 서있던 피해자 F를 끌어안았다.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은 다시 앞으로 밀리는 척하면서 앞에 서있던 피해자 F를 끌어안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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