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고합3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죄사실, 치료감호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환청망상충동조절장애 등의 증세가 있는 조현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5. 19. 12:5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사진관’ 맞은편 도로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뒤에서 감싸 안으면서 “가만히 있어봐.”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골목 안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어깨를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이마 부위를 내리친 후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대낮에 길거리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태연하고 대담한 점, 피고인이 2012. 7.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1. 8. 2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2006. 12. 20. 주거침입죄로 각 기소유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