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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2810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6. 2. 단기방문 (C-3)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재외동포 (F-4)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면 중국을 왕래하는 불편 없이 국내에서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부터 위탁 받아 한국기술자격 검정 원에서 주관하는 국가기술 자격증인 ‘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한국어로 된 정보처리 기능사 시험문제를 해석 및 풀이할 능력이 없자 인터넷 사이트 (B )를 검색하던 중, ‘ 자격증 취득’ 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중국인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8. 6. 08:00 경 수원시 권선구 호 매실로 46-68 경기지 사상설 시험장에서 실시한 2014년 상시 기능사 13회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사전에 불상 중국인 남자 2명으로부터 교부 받은 무선 이어폰과 안테나 선을 이용하여 무선 이어폰은 귀에 꽂고, 안테나 선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연결한 후 어깨에 부착하여 이어폰을 통해 전하는 답을 답안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2014년 상시 기능사 13회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시험을 부정하게 응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3. 10:20 경 수원시 권선구 호 매실로 46-93 수원 전산 여자 고등학교에서 실시한 2014년 상시 기능사 14회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위와 같이 교부 받은 무선 이어폰과 안테나 선을 이용하여 무선 이어폰은 귀에 꽂고, 안테나 선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연결한 후 어깨에 부착하여 이어폰을 통해 전하는 답을 답안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2014년 상시 기능사 14회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시험을 부정하게 응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0. 09:30 경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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