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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3346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3. 1. 단기방문 (C-3) 비자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년 3월 초순경 서울 대림 역 부근에서 ‘C-3 또는 H-2 비자에서 F-4 비자를 쉽게 취득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보고 브로커에게 연락하여 한국기술자격 검정 원에서 시행 및 발급하는 국가기술 자격증인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브로커에게 230만 원을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1. 14:00 경부터 15:0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에 있는 서울 남부 상설 시험장에서 그 곳에 대기하던 브로커 C로부터 버튼을 눌러 시험문제를 촬영하면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제작된 휴대폰 1개, 이를 숨겨 촬영이 가능하도록 구멍을 뚫은 티셔츠 1개, 안테나 선과 정답을 수신하는데 사용할 무선 이어폰 1개를 교부 받아 착용하고,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컴퓨터 시험문제 화면을 촬영하여 브로커에게 전송하면 브로커가 피고인의 무선 이어폰으로 정답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수신한 정답을 그대로 컴퓨터 화면에 기재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위 C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59회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5. 09:30 경부터 11:00 경까지 서울 구로구 경인 로 301에 있는 경인 중학교에서 위 브로커 C로부터 교부 받은 안테나 선과 무선 이어폰을 착용하고 브로커가 피고인의 무선 이어폰으로 정답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수신한 정답을 그대로 컴퓨터 화면에 기재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위 C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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