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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1 2016고단457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단기방문 비자 (C-3) 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중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면 재외동포 비자 (F-4) 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 받아 한국기술자격 검정 원에서 시행, 발급하는 국가기술 자격증인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국어로 된 정보처리 기능사 시험문제를 해석 및 풀이할 능력이 부족하여 고민하던 도중 휴대폰 어 플 ‘ 위 챗’ 을 통해 B 등 브로커와 연락한 후 합격할 경우 18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9. 17. 20:00 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 벚꽃로 279 소재 서울 상설 시험장에서 시행되는 ‘2014 년 상시 기능사 16회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시험 ’에 응시하여, 사전에 위 브로커 일당으로부터 건네받은 무선 이어폰을 귀에 꽂아 머리카락으로 가려 보이지 않게 하고, 마찬가지로 건네받은 안테나 선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연결하고 이를 상의 내부 어깨 부분에 부착하여 몸에 숨긴 채 시험장에 입실한 다음, 위 브로커 일당이 같은 시험장에서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입수한 시험문제를 풀어 그 답안을 불러 주면 이를 위 무선 이어폰으로 듣고 답안지에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시험에 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4 년 상시 기능사 16회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시험’ 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8. 09:30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54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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