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잔여지 매수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33,750원 및 이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B 일반산업단지 지구외 사업준용<진입도록 신설구간 4차>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0. 3. 2. 대구광역시 고시 C, 2011. 1. 31. 대구광역시 고시 D, 2011. 2. 28. 대구광역시 고시 E, 2012. 3. 12. 대구광역시 고시 F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대구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5. 30.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대구 달성군 G 답 194㎡, H 답 165㎡, I 답 2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재결내용: ①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 합계 16,358,750원(1㎡당 28,450원), ② 원고의 영농손실보상 주장은 배척 - 수용개시일: 2012. 7. 10. - 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6. 20.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①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증액 주장 배척, ② 원고의 영농손실보상 주장 배척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잔여지 매수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자신 소유의 대구 달성군 J 답 953㎡, K 답 215㎡, L 답 936㎡(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
)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잔여지를 매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잔여지 매수청구에 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친 바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