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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0.23 2014누5690
농업 토지 영업손실 대한 보상금 등 수용토지보상금 증액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B 일반산업단지 지구외 사업준용<진입도로 신설구간 4차>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0. 3. 2. 대구광역시 고시 C, 2011. 1. 31. 대구광역시 고시 D, 2011. 2. 28. 대구광역시 고시 E, 2012. 3. 12. 대구광역시 고시 F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대구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5. 30.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 재결내용: ①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 합계 16,358,750원(1㎡당 28,450원), ② 원고의 영농손실보상 주장은 배척 - 수용개시일: 2012. 7. 10. - 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6. 20.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①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증액 주장 배척, ② 원고의 영농손실보상 주장 배척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청구 및 영농손실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들깨, 메주콩 등을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피고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 제7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으로 2,348,875원[= 4,085원 × 575㎡(=194 165 216)]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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