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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1 2013구합3155
수용보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B 건립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9. 8. 10. 구미시 고시 C, 2012. 9. 17. 구미시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2. 14.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① 구미시 E 전 1,117㎡(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된 F 전 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② 이 사건 토지 위의 블럭조 담장 1식(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재결내용: 수용보상금 합계 9,140,800원(이 사건 토지 8,990,800원 이 사건 지장물 150,000원) - 수용개시일: 2013. 2. 1.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0. 24.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① 수용보상금을 9,172,400원으로 증액[이 사건 토지 9,017,400원(1㎡당 644,100원) 이 사건 지장물 155,000원], ② 원고의 잔여지 수용 주장 및 사업구역변경(수용 제외, 도로 추가 설치 등) 주장은 배척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의재결감정에 따른 수용보상금액은 실제 거래가격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합계 12,127,068원[이 사건 토지 11,972,086원(855,149원 × 14㎡) 이 사건 지장물 15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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