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도시계획시설사업(B 건립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2. 10. 22. 대구광역시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4. 19.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대구 수성구 D 임야 9,9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토지 위의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13 기재 각 지장물 13건 - 수용보상금: 이 사건 토지 648,075,950원, 위 지장물 13건 합계 20,537,000원 - 수용개시일: 2013. 6. 12.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5. 22.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① 원고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증액 주장 일부 인용, ② 원고의 누락 지장물(별지 1 목록 순번 14) 추가보상 주장 일부 인용, ③ 원고의 수목 추가 보상 주장은 자연림 상태의 수목은 거래관행상 토지에 포함되어 거래되므로 토지에 대한 보상가에 포함되어 일체로 평가되었음을 이유로 배척, ④ 원고의 분묘 이전보조비 주장은 원고가 2014. 3. 3. 피고로부터 분묘 이전보조비 9,000,000원(= 1,000,000원 × 9기)을 수령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배척 - 수용보상금: 이 사건 토지 685,264,700원, 별지 1 목록 기재 각 지장물 14건 합계 20,921,00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 을 제16, 21, 22,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보상금, 분묘이장 보상금, 입목 보상금으로 합계 3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