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6.23 2016다206475
분배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약정은 어업 경영의 타인 지배를 금하는 수산업법 제32조 또는 어업권의 임대를 금하는 같은 법 제33조에 반하여 무효라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은 있으나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계약의 효력, 처분문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부적법하거나,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대한 것으로 그 당부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