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2.18 2015두53572
부가가치세등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1일일결산서는 관련자들의 진술, 작성자의 필체, 기재금액의 정확성, 압수경위 등에 비추어 진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결산서에 기재된 매출액을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실제 매출액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잘못이라는 취지이나, 이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1일일결산서 기재 매출액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서비스제공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제1일일결산서 기재 매출액에 서비스제공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그 주장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테이블사용료는 종업원들의 봉사대가로 종업원들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사업주들에게 직접 귀속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테이블사용료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