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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 2015다54806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피고가 수행한 도장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앞서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그 당부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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