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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4다233138
정산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 P이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다시 분배하는데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망 P을 포함한 망 H의 자녀들과 망 G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대금으로 ‘AH재단’을 구성하는 것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망 L, 망 N이 사망한 이후에 ‘AH재단’의 잔여재산을 원고들에게 분배하기로 하는 이 사건 정산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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