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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8 2015다24164
용역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 대한 용역비 채권액이 1,170,300,000원 또는 1,172,3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이라고 판단한 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J과 D에 채무면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원고의 B에 대한 용역비채권의 존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 5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D의 별지 제1, 2, 4목록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부적법하거나,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대한 것으로 그 당부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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