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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7 2015다22369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도로공사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가정적, 부가적 판단에 불과하여 그 당부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상수관로 이설공사 협약에 따라 이 사건 상수관로 이설공사 비용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와의 관계에서는 사무관리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 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상수관로 이설공사 비용을 부담할 채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원고는 이 사건 상수관로 이설공사 협약에 따라 이 사건 상수관로 이설공사 비용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상수관로 이설공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피고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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