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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5.21 2013가합974
하자보수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삼호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1,019,465,6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달성군 B 소재 5개동 698세대로 이루어진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서대건설(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명관건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서대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삼호(이하 ‘피고 삼호’라 한다)는 피고 서대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3)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삼호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완공 1)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2005. 1. 31. 피고 삼호와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대구 달성군수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자 보증채권자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순번 보증서번호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증기간 보증내용 보증금액(원) 1 16760 2008. 3. 24. ~ 2018. 3. 23. 기둥, 내력벽 542,463,254 2 16761 2008. 3. 24. ~ 2013. 3. 23. 보, 바닥, 지붕 542,463,254 3 16762 2008. 3. 24. ~ 2011. 3. 23. 지정 및 기초 등 1,084,926,507 4 16763 2008. 3. 24. ~ 2010. 3. 23. 조적공사 등 723,284,338 5 16764 2008. 3. 24. ~ 2009. 3. 23. 마감공사 등 723,284,338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 1 피고 서대건설은 2008. 3. 24.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승인을 받았는데, 피고 삼호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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