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엘앤피는 2,028,837,142원과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경남 함안군 칠원면 오곡로 103 소재 함안 광려천벽산블루밍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아래와 같이 피고 엘앤피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벽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벽산건설’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하였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순번 계약명(공종명)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함안 광려천 벽산블루밍아파트 신축공사(공동주택부분) 중 기둥, 내력벽 2008. 6. 13.부터 2018. 6. 12.까지 386,631,000 2 함안 광려천 벽산블루밍아파트 신축공사(공동주택부분) 중 보, 바닥, 지붕 2008. 6. 13.부터 2013. 6. 12.까지 386,631,000 3 함안 광려천 벽산블루밍아파트 신축공사(공동주택부분) 중 방수, 지정 및 기초 등 2008. 6. 13.부터 2011. 6. 12.까지 773,262,000 4 함안 광려천 벽산블루밍아파트 신축공사(공동주택부분) 중 조적공사 등 2008. 6. 13.부터 2010. 6. 12.까지 515,508,000 5 함안 광려천 벽산블루밍아파트 신축공사(공동주택부분) 중 마감공사 등 2008. 6. 13.부터 2009. 6. 12.까지 515,508,000 1)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2008. 6. 16. 벽산건설과 보증채권자를 함안군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2)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