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삼호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8, 10, 13, 20, 2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전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C의 감정결과(각 감정보완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달성군 B 소재 5개동 698세대로 이루어진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서대건설(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명관건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서대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이고, 피고 삼호는 서대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3) 피고 조합은 피고 삼호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완공 1) 피고 조합은 2005. 1. 31. 피고 삼호와의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대구 달성군수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자 보증채권자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순번 보증서번호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증기간 보증내용 보증금액(원) 1 16760 2008. 3. 24. ~ 2018. 3. 23. 기둥, 내력벽 542,463,254 2 16761 2008. 3. 24. ~ 2013. 3. 23. 보, 바닥, 지붕 542,463,254 3 16762 2008. 3. 24. ~ 2011. 3. 23. 지정 및 기초 등 1,084,926,507 4 16763 2008. 3. 24. ~ 2010. 3. 23. 조적공사 등 723,284,338 5 16764 2008. 3. 24. ~ 2009. 3. 23. 마감공사 등 723,284,338 2 피고 삼호는 2008. 3.경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공사를 마쳤다.
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