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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8 2011가합9662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394,189,982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9. 1...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 635 소재 북한산힐스테이트1차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불광제2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되어 서울 은평구 불광동 1번지 일대에서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건설’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수급받아 위 아파트를 시공한 회사이며,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현대건설의 위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 피고 현대건설은 2005. 7. 16.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은평구청장으로 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 보증계약’, ‘이 사건 제2 보증계약’ 식으로 칭하고,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표1. 하자보수보증계약 내역표]순번 증권번호 보증기간 보증내용 보증금액(원) 1 33211 2008. 7. 3. - 2009. 7. 2. 마감공사 등 432,292,995 2 33210 2008. 7. 3. - 2010. 7. 2. 대지조성공사 등 432,292,995 3 33209 2008. 7. 3. - 2011. 7. 2. 지정, 기초 등 648,439,492 4 33208 2008. 7. 3. - 2013. 7. 2. 보, 바닥, 지붕 324,219,746 5 33207 2008. 7. 3. - 2018. 7. 2. 기둥, 내력벽 324,219,746 합 계 2,161,464,974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의하면,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보험계약자인 피고 현대건설이 위 아파트의 사용검사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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