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31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 06:25 경 김해시 C에 있는 D 내 흡연실에서 평소 자기보다 두 살 어린 피해자 E(38 세) 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면서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흡연실로 부른 다음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쇠 링( 전체 길이 약 30cm 가량, 두께 약 2.5cm 가량) 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1회 내리치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추격하면서 쇠 링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와 등을 수회 내려친 후, 쇠 링을 버린 다음 옆으로 메고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어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찌를 듯이 뒤쫓아 가 피해자에게 약 29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외상성 백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해 부위 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캡 쳐 자료,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도구로 쇠 링을 미리 준비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코뼈가 부러지고 한 쪽 눈의 시력이 매우 나빠지는 등 그 피해가 중한데도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