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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3198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 19:28 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길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7 세) 가 피고인에게 구걸 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짐을 챙겨서 귀가 하라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끝이 뾰족 한 쇠 막대기( 길이 약 13cm )를 피고인이 앉아 있는 나무 의자에 수 회 내려찍다가 위 쇠막대 기를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쇠 막대기를 빼앗고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이 도로에 깔아 놓은 짐을 정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F에게 달려들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할퀴고, 피해자를 밀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들고 있던 위 쇠 막대기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찍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피부 찰과상 및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압수품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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