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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정150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서울 중랑구 C 건물, 2 층에 있는 D 게임 랜드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인은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B은 2018. 4. 5. 19:10 경 위 게임 장에서, 그 곳을 찾아온 E으로부터 환전 요청을 받자 위 E으로부터 게임 점수가 저장된 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점수 40,000점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환전해 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게임 장 내 흡연실로 위 E을 데리고 40,000점에 대해서 10% 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36,000원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에 대해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단속 경위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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