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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07 2017고단20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5. 02:58 경 평택시 B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18 세) 와 그 일행이 시끄럽게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 등에게 주민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한 후 휴대전화로 주민등록증을 사진 촬영하려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점퍼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 전체 길이 약 22센티미터, 칼날 길이 약 9.5센티미터) 을 꺼 내 “ 배때 지를 갈아 버린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칼을 2회 가량 찌를 듯이 휘두르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약 150미터 가량 쫓아가며 칼로 피해자의 신체 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누범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을 상대방으로 한 것으로서 그 범행 대상과 내용,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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