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9세) 과 법률상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와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14:30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에서 위험한 물건인 덤 벨 봉( 길이 59cm 가량, 굵기 2.5cm 가량) 을 들고 피해자에게 “ 가게 문 당장 닫지 않으면 쇠 몽둥이로 다 쳐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그 곳 샴푸 실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하여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 가게 문 닫으라고 했지, 니 죽고 싶냐
당장 가게에서 나가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녹음 파일 첨부에 관한), CD 1장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것으로서 위험성이 매우 높고, 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